정읍시, 석면 지붕·벽체 철거지원사업 추진

 전북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급 발암물질 석면제거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3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 중인 관내 주택 330동과 비주택 18동, 지붕개량 30동 등이다.



최대 지원금 규모는 주택의 경우 352만원, 비주택은 540만원, 지붕개량은 439만원이며 지원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단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소규모 건축물은 1동당 슬레이트 지붕 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사업 등 타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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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