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무원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지검 양형 조사관(5급) A씨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지인들에게 8~9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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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