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무원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 송치

광주지검 공무원이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지검 양형 조사관(5급) A씨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지인들에게 8~9억 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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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