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날에 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불법 체류자와 내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A씨와 내국인 B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설날인 1일 오전 군산시 오식도동 한 주점에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마약류를 각각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이들 모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채취한 시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확한 마약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며 "구체적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말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