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지시설 없었다" 부산 마트주차장 택시 추락사고


지난해 12월 부산의 대형마트 5층 주차장 벽을 뚫고 추락한 택시사고와 관련, 안전진단 결과 사고현장에는 주차장법에 적합한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4일 부산 연제구청은 지난달 28일 택시가 추락한 연제구 홈플러스 5층 주차장 외벽의 구조안전성을 진단한 결과, 사고현장의 외벽이 주차장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제구청은 해당 마트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의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충돌하는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해야하지만 사고현장에는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당시 택시는 5층 주차장 외벽을 뚫고 인근 도로로 추락해 택시기사가 숨지고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등 총 7명이 다쳤다.

마트 측은 국토교통부에 구조안전성 진단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결과 사고 지점 외벽은 주차장법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고 이후 연제구에 있는 2층 이상 주차장 마트의 안전점검을 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방지시설을 보완설치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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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