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26곳 적발

거짓표시 19곳(형사 입건)·미표시 7곳(과태료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6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전북 농관원은 지난달 3일부터 26일간 제수 및 선물용 농식품 판매·제조업체 1100여 곳에 대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적발된 26곳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7곳에는 과태료 84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당근·더덕 등 농산물이 12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또 농산물가공품 9건(34.6%), 축산물 5건(19.2%) 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수입·유통 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 단속을 추진했다.

전북 농관원 관계자는 "오는 15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견과류, 나물류, 잡곡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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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