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상위 10개 항목 전체 비급여 진료 45.3% 차지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3년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다.
이중 도수치료 진료비 규모가 11.7%인 494억원으로 가장 컸고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5.3%를 차지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해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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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