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5810명으로 늘어…폐암 4명 포함

환경부,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 개최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5810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중 2명이 생존 중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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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