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모 의원(해운대구2)은 그동안 재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호수밀도'가 기본항목에서 제외된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이끌어냈다고 17일 발표했다.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돼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비구역 면적 1㏊당 건축돼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김광모 의원은 "노후주거 밀집지역이라 하더라도 호수밀도가 기준에 미달한 지역은 주거환경 악화·슬럼화가 가중된다"며 "주택정비가 꼭 필요함에도 재개발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고 재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 결과 시는 지난 16일 재개발구역 지정 기준인 주거정비지수의 필수항목에 들어가 있던 호수밀도를 기본항목에서 제외하고 조건항목의 기본점수로만 적용하는 내용의 '2030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김 의원은 "개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마땅한 정비대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저층주거지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등을 검토해 부산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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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