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에…업계 "경영자율성 침해"

공정위,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네트워크 토대로 시너지 창출해야 하는데 효과 반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시대가 임박했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구조적·행태적 조치를 모두 부과해, 시너지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해당 노선에 대해선 경쟁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이 제한된다고 본 26개 국제선 노선은 미주(5개)·유럽(6개)·중국(5개)·일본(1개)·동남아(6개)·기타(3개) 등이다. 뉴욕·LA·파리·로마·베이징·칭다오·시드니·푸켓 등 국내 항공 이용자가 선호하는 '알짜노선' 대부분이 포함됐다.

또 공정위는 슬롯과 운수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와 운임인상 제한 등의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항공 마일리지도 2019년 기준 제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양사가 합병하면 마일리지 통합 방안도 공정위가 추가 심사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항공사가 촘촘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10년이라는 기간,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항공사의 경영자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10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한 이유는 LCC업계가 중장거리 취항을 준비할 시간을 마련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통합항공사에도 족쇄를 채운거나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합병 시너지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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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