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단체, 교육부에 "학교석면안전특별법 제정하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부산지역 고등학교 내 석면 해체·작업 진행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부에 학교석면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23일 부산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 위원 6명, 환경부 지정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부산지역 26개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실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부산 기장군 소재 학교 1곳과 해운대구 소재 학교 1곳의 경우 음압기를 설치하지 않는 등 석면 해체·제거에 관한 메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주형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음압기는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학교 주변에 석면이 유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석면은 현재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 흉막암 등을 유발한다.

점검단은 이외에도 학기 중 학교 해체공사를 시도한 남구 소개 학교 1곳, 외부전문가 없이 잔재물 점검을 진행한 부산진구 소재 학교 2곳과 북구 소재 고교 1곳 등을 적발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 교육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학부모 모니터단에 대한 석면의 위험성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학교석면안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잔재물이 확인되거나 위생시설 미사용 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차원의 감리처벌 및 석면조사 업체·해체 업체의 처벌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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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