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90% 지원

대기오염물질 노후 방지 시설, 저녹스버너 교체 등

전남 나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규정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3~5종 사업장이다.

나주시는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노후방지시설, 저녹스버너 설치·교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을 지원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신규 설치·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경우 2억 7000만원, 축열산화설비(RTO)와 축열식 촉매산화설비(RCO)는 5억 6000만원, 저녹스버너는 1520만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369만원까지다.

단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게시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방지시설 교체를 미뤄왔던 사업장은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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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