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입도절차 1년2개월만 ‘자발적’ 전환

입도 도민·관광객 증상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 권고
공항·항만 발열감시, 셀프 측정 키오스크 중심으로 운영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입도객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특별입도절차가 1년 2개월만에 ‘자발적 검사’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 및 고위험군 중심의 대응을 위해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지난 14일부터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는 코로나19 감염 위기상황 지속 관련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가 지난해 1월 6일 시행되며 적용됐다.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 희망 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검사하고,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2만1281명의 발열 감지자를 발견했고 이 중 7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달 5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고시가 시행되면서 도외에서 입도하는 도민과 관광객은 증상에 관계없이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또 단계적 일상회복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체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항·만 발열감시를 셀프 발열 측정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입도 시 발열 측정 안내와 진단검사 권고를 위해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배치되는 만큼 입도객 중 발열자나 의심 증상자는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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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