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수시논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이날 수험생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험생 측이 예비적 청구 취지로 올린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가처분 인용에 따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수시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는 정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수험생 18명은 지난달 21일 연세대의 2025학년도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과 수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연세대의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시험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실시한 논술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확산했다. 한 고사장 감독관이 착각해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20여분 뒤 회수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됐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시험에 공정성이 훼손된 행위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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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