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 특별근무 시행

전남 영암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주말 특별근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근무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11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임대 농기계의 수요에 따라 덕진본점과 삼호읍·시종면 등 2개의 사업소에 전담인력 16명을 3개 조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를 운영 중이며, 현재 34종 687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7720건 임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실시와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장 기술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불법채취 등 특별단속

전남 영암군은 산나물·산약초 등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5월 말까지를 임산물 불법 채취 계도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등산객,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채취 허가를 받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방침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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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