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연행 중 순찰차 내부 가림막 파손 혐의도
지구대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순찰차 내부 가림막을 발로 차 부순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2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은솔)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작년 10월 5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점 인근에서 경찰관에게 다가가 침을 뱉거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지구대로 연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내부 가림막을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3개월 전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여성 운전자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두드리면서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등 진로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다른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경찰관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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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