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은 학교현장의 민·행정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5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나재호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이재강 변호사 ▲최병근 변호사(법무법인 뿌리) ▲이민아 변호사(법무법인 서석)이다.
이들의 임기는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다.
고문변호사는 ▲시교육청·소속 기관·학교의 각종 소송사건 수행 ▲교권침해 등 교육활동에 대한 교직원의 민·형사 법률상담 ▲법령해석·적용,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대해 자문한다.
장휘국 교육감은 "학교 폭력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현장의 법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성을 겸비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 사안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광주교육청 고문변호사는 ▲행정소송 41건 ▲민사소송 6건 ▲기타자문 132건 등 다양한 법률자문 지원서비스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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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