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산업부, 심의위 거쳐 연장 결정
일감 부족에 지역경제 침체 여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 지정 만료 예정이던 전라북도 군산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라북도 군산은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협력업체 도산, 실업, 상권 붕괴, 인구 이탈이 빚어지며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4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년 4월 5일 ∼ 2020년 4월 4일)하고, 2020년 3월 지정 기간을 2년간(2020년 4월 5일 ∼ 2022년 4월 4일) 연장해 총 4년간 지정해 왔다.

4년간 정부는 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실직자 재취업, 보완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특히 2019년 군산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해 한국GM공장 부지를 중심으로 군산을 전기차 산업 집적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 지자체, 현대중공업과 2023년부터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기로 협약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의 조선 기자재 업체와 자동차 부품 업체는 일감 부족으로 인해 생산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본격적인 생산·고용 확대는 내년 이후로 전망된다.

주력 산업의 부진과 함께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지역 내 소비 감소, 상권 위축 등 지역 경제 침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지원 방안에 더해 군산시, 전라북도와 협의해 추가적 지원 수단과 재원을 확보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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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