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소고기 재고량 허위 기재…11일부터 중앙회 감사
전남의 한 축산업협동조합(축협)에서 직원의 공금 횡령 의혹이 제기돼 진상 조사가 펼쳐진다.
장흥축협은 소고기 유통 관련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A씨가 상당 금액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도축 한우의 유통 과정에서 재고 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의혹은 관련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축협은 전했다.
A씨는 공금 횡령에 따른 일부 금액을 축협에 반납했으며, 개인 건강 상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 축협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A씨를 대기 발령 처리한다.
장흥축협은 이날 오전부터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축협중앙회도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장흥축협 관계자는 "정확한 횡령 규모는 조사·감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 감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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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