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살해당한 임세원 의사,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보훈처, 임세원씨 국립묘지 안장 결정
2018년 병원서 진료 중 환자에 피살

2018년 진료 중 환자에게 살해된 고 임세원(당시 47세)씨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임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해 유족과 협의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2018년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 박모씨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진료실을 뛰쳐나와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치면서 간호사를 구하고 본인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29일 임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자는 의사자,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한다.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이날 국립묘지 안장자 심의에서 임씨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했다.

보훈처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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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