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모집…서비스 개선비 지원 등

전남 곡성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위생, 청결, 품질 등이 좋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거나 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통해 지속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된 이후에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착한가격업소 타이틀을 반납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표찰 부착, 종량제 봉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50만원 지원, 곡성군 홈페이지 및 군 공식 SNS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옥과 공공도서관,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 지정

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옥과공공도서관을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은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최신 치매 정보를 전달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한다.

옥과공공도서관에는 치매 도서 코너가 설치됐으며 도서관 구성원들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치매 극복 선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옥과공공도서관은 길작은 도서관(2019년), 곡성교육문화회관 도서관에 이어 3번째이다.

◇자동차 검사 미수검 행정 제재 강화

곡성군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2배 높아졌다. 또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과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랐다.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최고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날 경우 실시하는 조치도 더욱 강화됐다. 기존에는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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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