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장애·병원 입소자·군인 등 대상
코로나19 격리자도 거소투표 가능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9일 안내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 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유권자도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 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 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사전투표일인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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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