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도로변 2대 고정 주차 하루 10만원 내외 받아
도 자치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판단…유사 단속 강화
제주에서 야외용 트레일러(카라반)를 불법 숙박영업에 이용해온 업체가 적발됐다. 펜션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카라반을 이용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이호해변 일원에서 카라반을 이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위반자(업체)는 이호유원지 도로변에 카라반 2대를 고정 주차하고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했다. 카라반 내부에 수건과 샴푸, 비누 등 위생용품 등을 비치하고 하루 10만원 내외를 받으며 영업행위를 했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례를 변종 불법 숙박영업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미신고 숙박업)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추가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기간과 부당이득 규모 등이 파악될 전망이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번 적발 사례와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협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장기 고정 주차된 카라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숙박 제공 등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정식 등록된 캠핑장 이외에 카라반을 숙박용으로 대여 및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가 불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캠핑 트렌드를 악용한 변종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강화해 합법적인 운영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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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