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때 태풍 부실대응 의혹
정부에서 해임건의 후 文이 재가
1심과 2심 "모두 해임 부당" 판단
인국공 사태 책임물었단 시각도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정성 훼손 등의 이유로 정부가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4일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구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 9월24일 해임안을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도 해임을 재가했다.
당시 정부는 구 전 사장이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이 사실상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다.
'인국공 사태'는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0여명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 등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이에 구 전 사장은 "해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절차적 위법성도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1심은 구 전 사장이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인사권 남용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과 집행정지 인용 이후 구 전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복귀했다. 당시 김경욱 사장이 후임으로 취임한 후여서 '한 지붕 두 사장'이 연출되기도 했다. 구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 4월15일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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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