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주식 사기 사건, 검찰서 보니 '930명·91억원' 피해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 개설해 돈 뜯은 혐의
단순사기 송치건, 보완수사로 추가 피해 확인
검찰, 범죄수익 특정해 추징보전명령도 청구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 930여명을 상대로 9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명의 피해자가 2000만원 사기를 당했다고 송치된 사건이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대형 사기범행임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종필)는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로 피해자 930여명을 유인해 9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말 해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았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보낸 사건에는 피해자 1명이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단순 사기 혐의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모두 930여명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의 돈 91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7개 차명계좌 등 증거를 분석해 추가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A씨 등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선 범행으로 얼마의 수익을 거뒀는지 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계좌추적을 통해 상품권 환전업체에서 세탁된 현금이 분할출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한 뒤, A씨 등이 범행기간을 전후로 구입한 외제차 등 고가의 사치품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에 추징보전명령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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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