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편의점 묻지마 흉기 살인 혐의 40대, 무기징역 선고

순천지원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엄히 처벌"

전남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 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1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장치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집 신발장에 흉기로 수회 흠집을 내는 행위를 하는 등 사전에 연습한 행동은 재발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이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발장에 흉기 연습 후 수건에 흉기를 감싸고 길에 나와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시 숨기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데다 편의점에선 단 1회의 가격으로 피해자가 숨질 정도로 강한 힘을 사용했다"면서 "사회 구성원의 생명이 침해당하는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하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판검사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이른바 묻지 마 살인을 하고, 피해자의 단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해 유족들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0시34분께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B(23)씨의 가슴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함께 있던 B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 부위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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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