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내세워 허위 대출, 61억 빼돌린 일당 검거

대출 브로커 등 주범 4명 구속·공범 105명 형사입건
집주인·청년임차인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대출 심사' 악용

인터넷은행 비대면 간편 대출 심사를 악용해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61억원대 청년주택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 1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출에 필요한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105명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국내 한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씩 61차례 허위 대출을 받아 총 6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은행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 계약서, 신고 필증만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치밀하게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들을 불러모아,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청년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청년전세 대출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통신·금융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수 개월 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만 19~34세이고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연 2.6%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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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