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국산으로 속인 유통·판매업자 징역형

법원 "사기죄 준하는 기만 행위…엄히 처벌할 필요 높아"

일본산 참돔 등 수입한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A(40)씨와 B(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징역 8월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55)씨 등 4명에게는 징역 6~10월에 벌금 200~7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경남 통영시에서 국내산 및 수입산 활어를 전국에 유통하는 도매업자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의 한 횟집에 9400여㎏ 상당의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1억2500여 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A씨로부터 수입산 활어 500여㎏을 공급받은 뒤 원산지를 속여 도내 소매점, 식당 등 총 15곳에 87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4명도 A씨로부터 수입산 수산물을 공급받아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에 준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하는 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거래처에서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종용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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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