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관광 업계는 '반발'

법무부, 지난 4일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발표
"입국절차 간소 등 정상 관광객 유치에 이상 없을 것"
제주관광업계 "취지는 공감, 입국절차 보완 방향으로"

무사증 여행이 재개된 제주도가 최근 불법체류자 입국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 업계에선 즉각 부정적인 여론이 감지된다.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무색해져 관계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5일 오후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추진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한다.

이곳에서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방역체계가 까다로운 우리나라에 비자제도까지 강화돼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될대로 위축된 관광업계의 조기회복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관광협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현행 무사증 제도를 유지하거나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재검토를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국제 관광도시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면제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법무부는 제주도가 외국인들의 불법 취업을 위한 우회적인 기착지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제주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 불허자로 판정돼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외국인 비율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2명 가운데 122명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 당국은 최종 108명의 입국을 불허했다. 이들은 당일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귀국했다.

역시 지난 2일에도 태국인 183명 가운데 125명이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112명이 결국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국은 입국 불허 배경으로 불법 취업을 지목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불법체류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태국인들은 관광이나 친지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사증 면제 협정이 적용돼서다.

여기에 전자여행허가제까지 면제된 제주도가 불법 체류를 위한 첫 기착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가 불법체류에 따른 악영향 고리를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 법무부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신청 후 30분 내에 자동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돼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관광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관광시장에 조금씩 해외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부동석 회장은 "불법체류 등에 대한 문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에 해외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한 상황으로 입국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무부에서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