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논란 이기동 의장, 징계 피했다…자문위 "조례·법률 적용못해"

자문위, 도의적책임 지고 사과하고 제도보완 권고
이 시의장 "스스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

가족회사의 수의계약 논란으로 질타를 받아 온 이기동 전북 전주시의장이 시의회 차원에서의 징계를 피하게 됐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9일 시의회에서 이 의장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자문위는 이 의장의 수의계약 논란을 '지방계약법'과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위반 여부를 놓고 논의한 결과를 내놨다.

윤리강령 조례의 경우 자문위는 "조례에서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은 자료 제출요구를 한 경우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면서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집행부 담당자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시의회 사무국에서 이 의원에게 해당 신고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지방계약법 위반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관련 법적 처분은 계약당사자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이 의원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분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가족회사는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징계할 수 없는 이유를 냈다.

다만 자문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과하고 제도보완을 권고한다. 이해충돌방지 담당자 지정과 법이 규정하는 각종 신고를 조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감사원은 이 의원의 가족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18건(계약금액 7억4473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전주시와 수의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지난 6월 시의장 선거과정부터 시민단체와 일부 동료의원으로부터 가족회사의 수의계약 문제가 반복해서 거론됐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지적된 대부분 수의계약 공사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낙찰받았고, 시의원이 된 후부터 건설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의장은 직권으로 자신의 문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문기관인 자문위에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자문위는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수일간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자문위의 의견은 윤리위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결정됐다.

자문위의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이 의장은 사과문을 냈다.

이 의장은 "최근 저와 저의 부친이 지분을 소유하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면서 "오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겠다"면서 "의회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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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