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살해 60대에게 징역 20년 구형 "살인미수 전과범"

검찰 "출소 3년도 안 돼 범행"

검찰이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1시36분 제주시 오라동의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냈고, 말이 통하는 친구였다"며 "모르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욕설을 했다.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그때 잠깐 참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 징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6일 오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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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