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4·3 희생자 68명 특별재심 개시 결정
검찰 "4·3 바라보는 시각 도민과 다르지 않아...존중"
재판부 "무장대 사전 제외...검찰 자료 믿기 힘들어"
제주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이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재심 결정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의 무장대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희생자 결정 사유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정당성 확보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입장문을 통해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며 "제주4·3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은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 일치하고, 제주도민의 입장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추가 심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경우 유족이 제출한 재심 청구서와 자료 및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남로당에서 간부로 활동한 사실, 간첩 활동을 한 사실이 언급됐다"며 "재심 재판 판단에 기초가 될 사실관계를 더 살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지 재판부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사상 검증'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확대해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신속한 권리 구제와 소송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전날 제주4·3 희생자 68명에 대한 특별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해당 특별재심과 관련해 일부 희생자의 과거 무장대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희생자 결정 사유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제주지법은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를 위한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 68명 중 4명이 과거 남로당 핵심 간부로 활동했거나 간첩으로 조사돼 희생자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 희생자 68명은 모두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이거나 결정이 확실시된 사람들인데, 검찰이 국가기관의 결정을 뒤로 하고 또다시 검증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희생자들을 상대로 사상 검증을 한다는 누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전날 "4·3중앙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의견을 존중해 4·3 발발 과정에서의 남로당 핵심 간부나 무장대 수괴급 관계자는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4명은 남로당 핵심 간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해당 희생자 4명에 대해서는 제주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믿기 힘들다. 자료 작성 주체도 특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검찰의 주장과 같은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재심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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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