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국내산 둔갑' 제주서 원산지 표시 위반 12곳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단속…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한 곳도

추석을 앞두고 제주에서 원산지 표시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음식점 등 10여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10건(거짓표시 7건·미표시 3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맛집으로 알려진 3곳, 배달어플 상위 랭킹 업체 6곳, 일반음식점 2곳, 정육점 1곳 등이 적발됐다.

특히 SNS에서 빵과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어플에서 상위 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고정근 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 연휴에도 SNS과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한 단속 활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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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