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과 매우 중해 실형 불가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을 야간에 과속운전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오후 10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도로 오른편에 서 있던 피해자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60㎞인 도로에서 25.3㎞를 초과해 차를 몰아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 남성은 결혼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고, 초범이다"면서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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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