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7살과 4살된 두 딸의 머리채를 잡고 집밖으로 내쫓고,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는 등 어린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경남 양산 자신의 집에서 당시 7살과 4살된 자매가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집밖으로 내쫓는 등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2019년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러갔다 왔다며 큰딸을 약 10분간 불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둘째딸에게는 이를 지켜보도록 했다.
A씨는 이 외에도 둘째 딸의 입에 공구를 갖다 대며 “이빨 확 다 빼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2020년 3월까지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훈육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 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이 없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돼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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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