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수점 주식 거래 소득 비과세"…0.23% 증권거래세만 적용

배당소득세·양도세 비과세…국세청에 회신

정부가 주식 한 주를 0.1주 또는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쪼개 거래하는 소수단위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18일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해 기재부에 질의했다.

기재부는 소수점 단위 주식 투자자가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차익으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수익증권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수익자)의 매도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으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때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일반 주식과 같은 0.23%의 증권거래세만 적용된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아닌 소수단위 주주에 대한 법인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신탁 수익증권'이 아닌 일반 주식과 동일한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라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직접 주식투자의 경우 대주주 외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상장주식 거래·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금융위와 협의해 해당 수익증권을 활용한 대주주 양도세 과세회피를 막기 위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경우 전환을 의무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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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