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굉음' 배달 오토바이 떼질주 일상화…단속은 전무

나주혁신도시, 경찰순찰차 출동음 유사한 경음기 부착 사례까지
교통신호 무시·아파트 단지에서도 굉음 질주 일삼아 주민들 몸살
교통안전공단 "지자체·경찰 측, 합동단속 요청 단 한 번도 없었다"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소음기를 불법으로 튜닝(개조)한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떼 질주에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요원하다.



문제는 소음기 불법 개조에 이어 경찰 순찰차와 교통경찰용 오토바이에 장착된 경음기처럼 '크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유사 경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채 '삑~삑' 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오토바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19일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에 따르면, 한여름부터 최근 늦더위로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지내는 날이 많은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를 '빠~빵빵' 잇달아 요란한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극심한 소음이 유발되고 있다.

배달라이더들의 운전 형태를 살펴보면 소음 유발은 예사인데다 교통신호 무시, 역주행, 인도 질주 등 준법 운행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시간에 쫓기며 주문 물품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업종이지만 배달라이더들의 불법 운행 형태는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보다 높은 엔진출력을 얻고, 과시용 굉음을 내기 위해 출고 당시 제조사가 장착한 소음기를 탈거하고 '비인증 소음기'로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가 넘쳐 나지만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있다.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한 결과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튜닝 단속 실적은 전무했다. 또 주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단속(조사) 권한이 교통안전공단과 지자체, 경찰 모두에 있지만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주로 지자체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고, 경찰은 형사 처벌, 지자체는 과태료 발부 등 행정처분 업무에 만 치중하는 것도 단속률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나주시와 나주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에서 강력히 요청해 매월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소음기 튜닝 오토바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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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