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까지 ‘모금·운용 조례안’ 의견 수렴
제주도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6일까지다.
고향사랑기부금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고향)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세액공제와 함께 일정 수준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9일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할 수 있다. 호별 방문이나 향우회 및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해서는 안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고 그 이상은 평균 16.5% 공제가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세액공제 외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전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11가지의 답례품 항목이 적시돼 있다. 그 외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조례는 또 답례품 공급 업체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기금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별도로 두도록 했다.
도는 기부금 유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기부와 기부자 외연 확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채종우 도 세정담당관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출향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답례품으로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을 정해진 방법에서 벗어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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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