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이웃 살인' 40대 사형 구형…"사회서 영구 격리해야"

4월 이웃집 침입해 192만원 훔치고 살해 혐의
檢 "이모라 부르던 이웃 무참히 살해…반성 無"
피고인 "죽일 생각 없었다…입만 막으려 한 것"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10월5일 선고 공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평소 이모라 부르던 이웃 주민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우발적이라고 하나 사전에 이미 절도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태도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살인까지 저지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을 죽였다"며 "사람의 생명을 중하지 않게 여기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기 위해 사형에 처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형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꼭 죽여야만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며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을 통해선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A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후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방문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아 출동해 아파트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손발이 묶여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와 주변 주민 진술, 현장 지문 등으로 피의자를 박씨로 특정한 경찰은 같은 달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6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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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