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동강면 주택 화재발생, '주택 전소 및 2명 사망'


나주시 동강면 소재 주택에서 9월 30일 새벽 1시경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되고 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82세 조 모씨와 52세 최 모씨이다.

나주소방서는 22명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15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원인을 비롯한 재산 피해액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나주시는 시민안전 보험 적용여부를 비롯한 장제비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에는 화재 사망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후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를 수습하고 지원대책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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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