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의심자 67명이 2만3천건 선점
심사 강화와 상표권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
타인의 상호나 유명 브랜드를 미리 선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악의적 상표선점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특허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EBS 펭수, 영탁 막걸리, 덮죽 사건 같은 악의적 상표선점 등록건수가 연평균 89건에 달한다.
또 상표선점 행위 의심자 67명이 출원한 상표만도 2만 3802건으로 1인당 35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 또는 브랜드를 상표로 선점해 타인에게 팔거나 합의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은 연평균 343건이고 이 중 실제로 등록된 건수도 연평균 89건에 달해 악의적 상표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신청건 중 26%가량이 실제 상표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도 연구자료를 통해 '최근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 인해 진정한 상표 사용자 특히, 개인이나 소상공인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상품권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상표권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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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