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 폐기물 처리단가 올린 음식물자원화협회에 과징금

최소 처리단가 13만원으로 못 박아
회원사에 통보 이후 제명 등 불이익
시정명령·과징금 2억49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물류 폐기물 최소 처리단가를 올려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막은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음자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자협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이사회, 임시총회 등을 열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소 처리단가를 1톤(t)당 13만원으로 결의했다. 또한 이 가격을 지키지 않은 회원사에는 제명 등 불이익 조치를 주기로 했다.

이후 음자협 회원들은 공문, 유선 등을 통해 거래처인 요식업자 등 다량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단가를 통지했다. 인상 전 처리단가는 1t당 11만원에서 12만5000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43%가 음자협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민간 시설에서 한 해에 처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64%가량을 음자협 회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근 들어 공공 처리 시설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다량 배출 사업장의 폐업, 외국계 펀드 회사의 시장 진출 등으로 회원 간 음식물류 폐기물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진 상황이었다.

이번 조치로 요식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지자체가 민간 업체에 용역을 위탁할 때 적용되는 처리단가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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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