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폐수 기준치 넘고 잔디 방치'…전남 골프장 5곳 위법 적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지역 골프장 5곳에서 오폐수 기준치 초과 등 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산강환경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골프장 환경오염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화순·무안·장성·순천·강진 지역 골프장 5곳에 대해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3곳은 골프장과 골프장 숙박업소 등에서 나온 생활 오수의 수질이 정해진 기준치를 넘었다.

3곳은 깎은 잔디를 지정된 장소가 아닌 노면에 방치해 폐기물 법을 위반했다. 2곳은 하·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영산강환경청은 과태료 등 행정 처분 대상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외의 사안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한다. 또한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교육을 벌인다.

영산강환경청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이후 골프장 이용객이 늘어나자 환경오염 행위 단속을 벌였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환경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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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