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올해 2명의 노동자가 숨져 수사를 받아왔던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A씨를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B(50대)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 5월 4일 오전 5시 40분께 발생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야간근무를 마무리하고 교대를 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B씨는 지게차로 운반 중인 6~7t, 길이 5~6m의 철제에 부딪힌 뒤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공장은 지게차 등이 이동하는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위 사고와 관련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 D씨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지난 9월 8일에도 50대 하청 노동자가 철강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서도 고용노동부 등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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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