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 활용 못 해,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 행감서 지적…"저작권 제한 조문 풀어야"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들이 저작권 문제로 제한을 받아 4·3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에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이 도지사에 귀속되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차적 저작권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용어이며 그 활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조례로 저작물의 저작권을 도지사에게 귀속시켰으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시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제3회 제주4·3평화문학상 장편소설 수상작인 '댓글부대'의 영화화 관련 사례를 언급하며 "수상작이 활용되는데 불필요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조례의 저작권 제한 조문이 수상작의 활용은커녕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제한을 풀고 지식재산을 창출한 당사자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4·3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4·3평화문학상은 제주4·3평화재단이 4·3정신을 알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하고 있으며, 시와 소설 등 2개 부문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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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