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北지령 받고 활동한 혐의
변호인 통해 혐의 부인한다는 입장 밝혀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들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 18일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 '자주통일 민중전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침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28일 오전 공안당국 등은 A씨 등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체포에 반발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심사에 앞서 오후 2시께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변호인에게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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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