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단전·단수"…인천공항공사 사장, 불구속 기소

임직원 2명도 '업무방해혐의'…전기 수도 끊어 골프장 운영 방해
인천공항공사 "단전·단수 조치, 공익재산 보호 위한 것…문제 없어"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해 전기와 중수도를 차단한 혐의로 김경욱(57)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정현)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사장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중수도를 끊어 정상적인 골프장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로 공사와 골프장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도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운영을 계속해 공항공사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2021년 4월 1일과 18일 스카이72에 중수도와 전력공급을 차단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기와 수도를 끊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 측은 부동산 점유권원 등 재판 중인 상황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의 골프장 전역에 중수 및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며 “공사 측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행사를 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검찰은 2020년 스카이72의 후속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김경욱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구본환 전 사장 등 임직원 5명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낙찰자에게 이익을 주고 공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김 공항공사 사장 등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스카이72 골프장 무단점유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스카이72가 주장했던 입찰 관련 비리 및 배임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지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의 재기수사를 구실로 삼아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조차 저지하는 스카이72의 탈법적인 행태가 즉시 중단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공사의 단전·단수조치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문제없음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공사 소유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해왔다. 계약 만료 기간은 공사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5활주로 착공이 연기되자 스카이72 측이 운영 연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스카이72는 예약만료 기간을 넘어서도 운영을 계속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골프장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대법원까지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17일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기도 했다. 강제집행 당시 부지 내 시설 임차인들을 비롯한 보수단체, 용역 등 1000여명(경찰 추산)의 인원들은 대형버스와 건설기계로 스카이72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틀어막은 뒤 강제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을 향해 소화기 등을 뿌리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측 용역인원들과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 인원들이 뒤엉켜 도로에 넘어져 25명이 경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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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