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인천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사무실에서 50대 대표와 직원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새로운 수사결과를 내놨다.
당초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 2명의 남성 모두를 살인 혐의로 입건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직원이 대표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3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2021년 7월15일 오전 8시10분께 인천 계양구 한 자동차 대리점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대표 A(50대)씨와 직원 B(50대)씨 등 2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신체에서는 모두 흉기에 찔린 상처가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됐다.
A씨 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직원은 "사무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2명이 모두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무실 책상 아래에 쓰러져있는 A씨 등이 모두 숨진 것으로 보고 곧바로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와 B씨가 다투다 서로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살인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A씨 등이 모두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사건을 종결시켰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A씨 유족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 등의 부검감정서를 비롯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표 A씨의 살인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 B 씨의 살인혐의는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B씨가 A씨를 살해한 후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A씨 유족 측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 피해자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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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