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허위작성·음주운전 등 부산시 공무원 9명 징계처분

 지난해 하반기 공문서 허위작성과 음주운전 등으로 부산시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수사 기관으로부터 형사 처분 통보를 받은 시 공무원 9명이 감봉·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1명이 감봉 처리됐으며 업무상과실치사상, 음주운전, 상해 혐의를 받는 3명은 정직 1~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외에도 업무방해, 집합제한조치 행정명령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5명이 주의·견책 조치됐다.

시는 또 지난해 하반기 시 본청과 직속기관, 16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통해 총 2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주의 21건, 현지 시정 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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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