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제정될까?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해당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
영업상 자유 vs 아동 인권 침해…인권위 "차별에 해당"
소상공인·아동·인권 분야 패널…찬반 의견 격돌할 듯

업소에 영유아와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두고 영업상 자유와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제주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과 아동, 인권 분야 패널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찬반 의견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노키즈존은 영유아나 어린이 동반 손님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한다. 영업의 자율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다만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식당 측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노키즈존은 신고나 허가 대상은 아니어서 현재 제주지역에 몇 곳이나 있는지 등 관련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선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쟁점과 대안'을 주제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김정득 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송 의원을 좌장으로 소상공인, 아동, 인권, 언론 분야 패널이 참석해 노키즈존 증가에 따른 찬반 의견과 갈등 해소 방안, 조례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송 의원은 "최근 주변을 보면 노키즈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많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들이 차별받고 상처받아선 안 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조례 제정의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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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