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밀실 형태 운영 청소년 출입 ‘룸카페’ 적발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 20여개 밀실 구조 갖춰
반경 2㎞ 내 초·중·고교 9개소…청소년 접근 용이
도 자치경찰단, 신·변종 영업 ‘룸카페’ 단속 확대

제주시내에서 밀실형태로 운영하며 출입이 제한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룸카페’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일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밀실 형태 구조로 영업하면서 고등학생 4명(이성 커플)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다.



도 자치경찰단에 A업소는 고시원 형태 벽체 칸막이와 문 등 20여개의 밀실 형태 구조로 이뤄져 밖에서 방 내부를 확인할 수 없고 방 안에는 시청각기자재와 쇼파, 쿠션 등을 구비했다. 2시간을 기본으로 1만원에서 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 시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해왔다.

또 방 내부에 설치된 TV로 OTT(Over The To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영상 콘텐츠를 아무 제한 없이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A업소 반경 2㎞ 이내에 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 및 청소년 대상 학원 등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치경찰단은 A업소에 대한 추가 수사와 더불어 전국에 확산하는 신·변종 ‘룸카페’ 등의 영업 형태가 도내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방 내부에 화재안전시설도 미비한 점을 감안해 소방안전본부와 합동 지도 및 단속도 논의할 계획이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A업소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는 공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적발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업주 소환 등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의하면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시설에 청소년 출입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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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